아이돌보미, 아이돌보미, 들어는 봤는데~~ 아직도 잘 모르신다구요?
네, "아이돌봄 지원사업"은 여성가족부, 밀양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국가 보조금 지원사업이며 우리 밀양시는 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신축 여성회관 內에 있습니다.
아이돌보미는 어떤 사람들인지 믿을수는 있는지
궁긍하시죠?
네, 아이돌보미는 국가에서 일정기간 양성교육을 통해 영유아 및 학동기 아동들의 발달특성, 다양한 가족의 이해, 안전교육, 현장 활용 가능한 영아 놀이지도 등에 대한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마치고 양성교육 수료증 및 현장실습을 마친 양육전문가이며,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믿으셔도 됩니다.
아이돌봄 사업안내
아이돌봄 서비스
- 시간제 돌봄
- 부모의 출장,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으로 인한 일시 돌봄 서비스
- 제공 및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%이하 가정 정부지원
(전국가구 평균소득 100%초과가정 및 지원시간 초과 시, 사업비 조기 소진 시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이용가능)
- 영아 종일제 돌봄
- 12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종일 돌봄 서비스
- 제공 되는 모든 영유아 가구 70%~40% 차등 정부 지원
* 영아 종일제에서 젖병소독, 목욕은 서비스 대상에 포함 되지만 시간제는 제외 됨
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
다음의 경우 정부 중복지원은 불가하며, 적발 시 정부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.
- 시간제 돌봄
- 보육료 지원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시간(평일 09~17시/주말? 시간 연장 등 실 이용시간), 유아학비,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
- 영아 종일제
- 보육료, 양육수당,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
※ 요청 시간대에 가실 돌보미가 없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안 될 수 있음
우선 지원 대상자
시간제 돌봄
- 저소득 취업 한부모(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) -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
- 그 외 취업 한부모 가정(모자, 부자, 조손, 미혼모) -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- 맞벌이 가정
- 일반 근로자 : 가족전체 건강보험카드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※ 일용직, 파트타임 근로자 : 국세청 일용직 급여명세서, 통장사본, 고용주의 임금확인서(매월 말 팩스, 방문으로 제출 자료 갱신자에 한해 서비스 제공)
- 자영업자 : 전월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, 사업자등록증, 소득세납부증명서
- 육아휴직자 : 가구원이 이용 현재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소득 미적용 (육아 휴직확인서 제출) 단, 유급휴직자의 경우 소득 적용
-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 중
-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양육
-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
-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
- 장애 부모 가정
-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
- 그 외 가정
- 양육자의 취업 준비, 질병 등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
영아 종일제 돌봄
- 취업가구 : 맞벌이 가구 및 한부모 가구
- 비취업모가구 :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,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
- 장애부모가구
지원 시간
일시 긴급 등 시간제 돌봄 : 연 480시간 원칙
- 연 480시간 :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ⓛ번 ~ ④번
- 연 240시간 :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⑤번
영아 종일제 돌봄 - 월 120∼200시간
지원시간 조정
이용자 수요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시간 조정 될 수 있으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사업이 조기 종영 될 수 있음
※ 예산 소진으로 인해 정부지원이 불가능 할 경우 100% 자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
지원방법
- 신청하는 순서대로 연계하되 아이돌봄 예산 부족시 지원대상자 우선 순위로 지원 되며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되는 가정이 제한 될 수 있음
- 요청 시간대에 가실 돌보미가 없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안 될 수 있음
제출서류
- ①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서
- ②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
- ③ 응급처치동의서
-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⑤ 건강보험카드 사본(해당자, 부부 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)
- ⑥ 취업 증명 자료 각1부(일용직 맞벌이 인정을 위한 임금확인서,급여 통장사본) - 분기별 제출
- ⑦ 자영업자 맞벌이 인정 자료(사업자등록증,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)
- ⑧ 그 외 지원 대상 증명 자료 1부(해당자) - 가형 적용 대상자 : 수급자증명서, 보장시설증명서, 의료급여명세서, 한부모가족증명서
- ⑨ 정부지원 대상자의 소득 증명 자료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 1부 - 매년 7월 소득 증명 자료 갱신( 미 갱신자는 라형 요금 적용)
2011년 7월 소득 증명 자료 갱신 가정의 경우 ①,②,③ 제출 후 2월부터 서비스이용 가능하며 신규이용자의 경우 센터에 제출서류를 문의후 회원신청바랍니다.
이용자 가정의 주소, 연락처 변동시 센터에 통보하지 않은 가정의 경우 추후 지침 변경,
안내등의 미숙지에 대한 부분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※시행일 : 2012. 02. 01
- 신청방법 : 센터 내 방문 신청
- 문의 : 354-2514, 355-6917, 팩스 : 351-3263
-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 : www.idolbom.or.kr
- 주소 : 밀양시 삼문동 180-6번지 여성회관 內 밀양시아이돌보미지원센터